학회지안내
  • 심사 및 윤리규정
  • 심사 및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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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   4월 제정
      2003년   2월 개정
      2007년   7월 개정
      2008년   2월 개정
      2014년   1월 개정
      2014년   7월 개정
      2015년 12월 개정
      2017년   1월 개정
    1. 학국무용예술학회의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의 해당 전공관련 심사위원 3인을 선정ㆍ위촉 하고,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①게재 가: 수정할 필요가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을 말한다.
    ②수정 후 게재: 논문내용과 연구 결과는 명백하나 논문형식과 구성 등에 미미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논문수정 및 수정이행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③수정 후 재심: 논문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논리적이지 않고 연구결과가 타당하지 않아 많은 수정을 요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당호지에 게재되지 않으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④게재 불가: 논문주제가 이미 발표된 것이거나 내용과 결과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게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 논문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익명을 유지한다.
    ②『무용예술학연구』의 논문 게재 원칙 및 학회에서 제시한 체재에 맞추어야 한다.
    ③논문심사 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2회에 한하여 편집국에 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영문초록은 내용의 적합성과 분량을 정검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경우, 심사결과서에 수정할 내용이나 게재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3.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해당호의 심사에서 제외된다.
    4. 편집위원 외에 회장은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다.
    5. 논문의 영문초록은 본 학회의 REVIEWS EDITOR가 감수한다.
    6.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연구윤리 관리규정>
    2007년   7월 제정
    2007년 12월 개정
    2010년   8월 개정
    2011년   2월 개정
    2014년   7월 개정


    본 윤리규정은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원이 학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와 심사시에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1. 연구자는 공헌도에 따른 주저자와 교신저자로 분명히 밝히고,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으며, 타인의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히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와 본인의 독창적 연구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인용표기를 한다할지라도 연속하여 여섯단어이상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2.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를 포함)를 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을 시도하지 않으며, 동일한 연구물을 중복 투고하여서도 안된다.

    3. 석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일 경우에만 투고 및 게재를 인정한다.

    4. 상식 이외의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명확한 각주기입이 요구되고, 개인적 접촉에 의해 얻은 자료일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동의하에 인용가능하다.

    5.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혹은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한다.

    6.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7. 편집위원/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8. 편집위원/심사위원은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심사 평가한다.

    9. 편집위원/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곽적 평가를 받도록 한다.

    10. 편집위원/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을 공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11. 편집위원/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며 평가의견에서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또한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12.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13. 연구자료 논문을 투고할 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여 이를 원고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학회 회원이 본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회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제재 방침에 따라 학회의 시정공고에 따라야 한다.
  •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장 김나영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569길 52-22 101호 (우.0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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